우리는 자유라는 명분 아래에 많은 의사를 표현하지만,
더러는 개인 혹 단체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잘라내고 있다.
- yellowkid


도서명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출판사 : 현대지성
저자 : 존 스튜어트 밀
독서기간 : 2019년 10월 16일 ~ 2019년 10월 26일

  2019년 9월 30일, 현대지성에서 시행한 '가을에는 철학을'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메일이 왔다. 그리고 며칠 뒤 도서가 왔고, 읽고 있던 책이 있던 터라 그 책을 다 읽고 읽는다고 시작이 좀 늦었다. 약 10일 정도 걸려서 읽었는데,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딱 중간난이도의 책이었던 것 같다. 물론 이 때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인간사회의 기본이 되는 '자유'의 개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요즘은 자유라는 명분 아래 개개인의 자유, 소수의 자유들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해서 많은 인권 관련 법들이 발의 되고 있지만, 인권이라는 이유로 모든 법안들을 다 들어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인권에 관한 법일수록, 사상일수록, 문화일수록 더욱 더 진리와 팩트를 기초로 삼아, 과연 공익가 되지는 않는지, 소수의 세력가 되지 않는지, 사람의 존엄성생명가 되지는 않는지 분석하고 뜯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자유의 표현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1. 자유의 범위
  그 누구도 이유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없고,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권이 없지만,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공익에 해가 된다고 할 때, 법과 여론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2. 지금 이 사회(대한민국 내)의 자유와 부작용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라는 명분 아래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소수의 인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해서 시민의식을 진보시키려 하고 실제로 진보되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의식이 올라간다고 그것이 무조건 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자유와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언급해본다. 이렇다 저렇다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에 ..)

  예를 들어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옹호 해줘야한다 vs 옹호 해주면 안된다"의 구조로만 알고 있고, 그 결과 거의 대다수의 인터넷 댓글에는 그저 "반대 vs 찬성"의 내용으로만 싸우고 있다. 반대는 왜 자기들네 끼리 살면 되지 왜 법까지 만들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느냐는 입장이고, 찬성의 입장은 왜 그게 찬성과 반대의 개념으로 가느냐, 인권이 사람에 의해서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주장으로 엄청 논란 중이다.

  몇 년 전부터 동성애자, 성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운동과 퍼포먼스들이 매년 대도시(서울, 대구 등)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몇 년 사이에 동성애자들의 인구 상승률이 급증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 역시 차별금지법이 거론되던 그 시점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10대 20대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2018년 신규 에이즈 환자 1,200명 중 1,100명은 남자 동성애자 였고, 100명은 그냥 여성이었다. (이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 정리, 발표를 한 결과표다.) 이 지표로 봤을 때, 동성간의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 에이즈가 감염이 되고, 그 중 양성애자들이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에게도 옮긴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를 외치는 것과,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법으로 보호 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동성애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서나 ㅡ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생명에 해가 되고, 사회의 문화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자유의 결과가 불특정 광범위한 피해라면, 그 자유는 더이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재해가 되는 것이다.

3. 우리가 해야할 일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와 이성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그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 인권을 위한 일이면 다 좋은게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제재 또한 늘 사고를 막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과한 제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일명 "고인물" 현상을 만들게 된다. 사회 구성원이 법의 힘에 압도 당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할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인류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항상 어떠한 문제를 두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처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며 끝 없는 수정의 반복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찾아야 할 것이다

- yellowkid
Le dimanche. 27. octobr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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